국민연금 최고 수령액 月 200만원 육박…연기연금제 활용

입력 2016-10-24 13:41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받는 수급자의 수령액이 월 200만원에 육박했다.

2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7월 현재 기준 국민연금 최고액 수령자 A씨(66)는 매달 190만2150원의 노령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7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326만6107명)의 월평균 수령액이 36만3000원가량인 점과 비교하면 크게 많은 수준이다.

A씨는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1월부터 2011년1월까지 2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해 2011년 2월부터 매월 125만원 상당을 탈 수 있었지만,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해 5년간 연금수급을 연기했다.

이 덕분에 연기 기간이 끝난 2016년 2월부터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연기 가산율(34.3%)을 반영해서 애초 수령액보다 매달 65만원 가량을 더 받는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한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의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액을 더 얹어 주는 제도로 2007년 7월부터 시행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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